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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서 남주자/공부들&정보들

[스크랩] (2013. 2. 5 수정) 방송대 법학 과목 공부 팁! ver 2.1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과 2012학번으로 3학년 편입하여 이번에 4학년이 된 아저씨 입니다.

"오지 마, 피 묻어~~~"  -.-


가끔 법학과 또는 타 학과 소속이지만 부분적으로 법학 과목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이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간략하게나마 

방송대 법학 과목들을 무난한 성적으로 이수하는 법 알려 드립니다.


법은 한자로 法이라고 쓰죠.

이건 물(水)이 흘러가는(去) 것과 같다고 해서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법이란 게 없으면 제일 좋지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또한 사람이란 존재가 욕심을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조화를 위해선 필요악인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바로 법이란 얘기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이 무조건 사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를 보장해 주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진 게 법이니까요.

형법에 의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보내 자유를 구속하기도 하는 반면,

각종 사회보장 법률이나 근로보호 법률에 의해 우리의 생존권이나 근로권을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성격을 갖는 것이 법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제 본론으로 풀쩍 넘어갑니다.



-법학 과목 커리큘럼-


법학 과목들을 살펴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부류로 과목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법률 - 헌법(헌법의 기초, 통치의 기본구조, 기본권의 기초이론), 민법(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

형법(형법총론, 형법각론), 상법(상법기초, 주식회사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소송과 강제집행) 이상 기본 6법.

2. 개별 법률 - 행정법, 근로보호법, 국제법, 소비자 법, 기타 등등

3. 법 철학 - 법사상사, 형사정책, 비교법, 기타 등등


법 전공, 특히 3편입으로 입학하신 분들 중엔 위의 과목들 중에서 기본 법률을 하나도 수강 안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 학적을 가지고 취업이나 진학을 하려면 반드시 기본 법률을 이수해야 합니다.

편입생의 경우, 아무래도 전공을 배우기 위해서 입학하는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들을 이수한 것이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본이 되는 법률들이고 이 법률들이 또한 우리나라 모든 법률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개별 법률들은 바로 이러한 기본 법률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들이기에

아무래도 기본 법률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개별 법률들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는 셈이죠.

다른 건 몰라도 헌법, 민법, 형법은 법학과 졸업했다고 말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법률들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면 법철학 과목들을 배우면 됩니다.

여기에선 법은 왜 필요하며, 무엇을 규율하며, 또 시대와 나라에 따라 법들은 어떠한 형태를 띠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3-1학기엔, 헌법의기초, 민법총칙, 형법총론, 근로보호법, 형사소송법, 일반행정법을, 

2학기엔 통치의기본구조, 기본권의기초이론, 생활법률(교양), 형사정책, 일반행정법, 형법각론을 이수했습니다.



-법률용어사전-




사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과는 다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지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범인" 또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법에서는 그 형사소추단계에 따라서,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또는 "수형자" 등으로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범인"이나 "죄인" 같은 용어는 엄밀히 따지면 법률용어는 아닌 셈이죠.

이 정도는 그래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용어만 보고는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를 용어들이 상당합니다.

왜냐면 법률용어 자체가 외국법이 우리나라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바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주로 일본을 거쳐 들어왔기에 한자어도 많이 들어가고 일본식 표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90년대 말부터 점차 어려운 법률용어들이 많이 순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려운 법률용어들이 많은 것은,

이를 그냥 단순히 한글로만 표시하자면 동음이의어들도 적지 않고 

또한 그 뜻이 명확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뭐, 옛날 이야기지만, 제가 전적 대학에선 외국어 전공하면서 법학을 부전공했는데

주관식 시험 치를 때도 중요한 법률용어들은 한글 대신 한자로 적어서 점수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원래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약간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뜻을 분명히 하여 다툼이 없게 하는 것이 결국 법의 목적이므로 

이러한 의도는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합니다.

(납득이는 "더 킹 투하츠"에서 총 맞고 죽었죠... -_-;;;)

어쨌거나 다른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법에서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따로 있는 바,

이를 모아둔 것이 바로 이 "법률용어사전"입니다.

어느 정도 법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물건이지만

법이 생판 처음인 사람들에겐 유용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보기 좋게 용어들이 배열돼 있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도표로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조문이 표기돼 있어, 직접 조문을 찾아가며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대략 3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글을 쓰다 보니 제가 책 팔러 나온 사람 같군요....)

출판사는 어디 걸 보더라도 큰 상관 없습니다.

이 점은 법전도 마찬가집니다. 

자신에게 보기 좋게 편집 된 걸 고르는 게 제일 좋겠죠.

법률용어를 접할 땐 반드시 그 해당 한자도 같이 봐 두는 게 좋습니다.

요새 나오는 교재들이나 수험서는 거의 한글화 되었지만 

아직도 한자와 병행하여 나오는 교재들도 많고, 

특히 논문 같은 경우엔 한자 투성이인 것들이 많으므로,

한자를 쓰진 못하더라도 보고서 어떤 글자인지 읽을 정도의 수준은 갖춰야 

법학 공부가 수월합니다.



-법전-


외국어를 공부할 때 외국어 사전이 필요하듯, 

법을 공부할 땐 법전이 필요합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법전 한 번 본 적 없다? 

법 공부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일단 종이로 나온 법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본법전

이러한 법전은 대개 민사법전, 형사법전, 기본 6법전, 이런 식으로 기초가 되는 법률들만 일부 발췌해 정리한 법전입니다.

가격은 대개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입니다.



*시험용 법전

실제 법 관련 자격시험장에서 사용하는 법전입니다.

역시 전문자격증 종류에 따라 수록되는 법률들에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기본 법률들은 다 들어갑니다. 

가격은 2만 원 정도.



*소법전

하나 있으면 든든한 법전으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웬만한 법률들은 다 수록돼 있습니다.

다만 무겁고 부피가 크고,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게 단점이죠.

가격은 3만 원대.


*대법전

이건 우리나라 현행 법률을 모두 모아놓은 법전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겐 전혀 필요 없으며 대학교수나 연구원, 판검사 등 실무 종사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가격은 20만 원 정도.


-법전 못지 않은 법제처 어플-



*법제처 어플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어플입니다. 안드로이드, IOS 모두 마켓에서 구매 가능합니다(무료).

아무래도 휴대가 편리하고 업데이트가 잘 되고, 모든 법령 및 행정규칙, 판례까지도 나오므로

종이 법전보다 효율적입니다. 


-대학교재들-




*방송대 법학 교재

교재가 지정돼 있는데도 교재 없이 공부하겠다?? 

좋은 성적 받는 건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애초에 대학교에서 교재 없이 공부한단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원래 교재가 없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로만 이뤄지는 과목은 제외.)

방송대 교재는 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로만 이뤄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만 잘 봐도 법학에 대한 기틀 잡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시험 문제는 교재에서 출제됩니다. 

심지어 교재의 각 단원 말미에 추가되는 연습문제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 절대 교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아무리 시간 없어도 기본적으로 1회독은 해야 합니다.




*기타 대학교재들

아무래도 방송대에서 다루는 법학 과목들은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내용을 다루진 못합니다.

특히 법학에 있어 중요한 판례의 경우, 지면의 한계상 그 요지만 다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또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학설들에 대한 내용들도 소개 정도에만 그치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일반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위와 같은 교재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교재와 강의를 들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과제물을 쓸 때 유용합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잠시 낮잠 잘 때 베개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방송대 생활에서 필요한 공부방법-


1. 교재와 강의에 충실하라.


방송대에서 요구하는 학습의 수준은 고시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는지, 교재와 강의에는 충실했는지만 확인합니다.

그 얘긴 바꿔 말하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교재와 강의, 기출문제, 기타 학교에서 올려준 자료 정도만 본다면

좋은 점수 받기에 그리 어렵진 않다는 얘깁니다.

제 경우, 교재 70%, 강의 10%, 기출문제 및 자료 20% 정도 비중을 두고 공부합니다.

강의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강의는 교재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교재의 모든 내용을 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방송대 강의는 과목당 15강의로 이뤄지는데, 한 강의는 보통 길어야 한 시간 남짓입니다.

즉, 15시간에 한 과목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건데, 

교재의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한다면 15시간으론 부족하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땐 전공 과목은 일주일에 못해도 3시간, 한 학기 16주였습니다.

이것만 비교해 봐도 강의에 모든 걸 의지할 수는 없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방송대 강의가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니 이 점 오해마시길!)

따라서 만일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라면 절대 강의에 의존하지 말고 무조건 교재를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행정법(일반, 개별)의 경우 강의에는 판례 설명이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출제 안 됩니다.

왜냐면 대체시험의 경우 15분, 기말시험 35분, 계절시험 50분인데 

그 시간 동안 답안지 작성하고 문제 풀 것까지 고려하면 절대 판례 문제를 낼 수 없기 때문이죠.

판례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요지 정도만 아는지 확인하는 수준이지,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처럼 긴 지문 놓고 맞냐, 틀리냐 따지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들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딱 보고 답을 알아맞힐 수 있는 수준이라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 멀티미디어 강의의 경우 부록으로 연습문제가 딸려 있는데

이건 교재나 워크북의 문제와 겹치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겹치지 않는 문제들만 따로 모아서 시험 전에 보면 큰 도움 됩니다.


간혹 교재비가 아깝다며 프린트물로만 하려는 분들 있는데

자료 찾고 프린트 하는 그 수고와 시간과 비용 고려하면

교재 사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또 교재 없으면 시험 출제범위를 모르게 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교재없이도 장학금 받으면서 졸업한 분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까지 그렇게 되리라곤 자신하지 마세요. 

그 분들은 공부하는 요령이 있는 분들입니다.


2. 시험에 출제될 만한 부분을 공략하라.


공부를 할 땐, 출제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낼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치사하단 생각 들 정도로, 교재에 각주로 달린 부분, 그 조그만 글씨 사이를 비집고 출제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중요시 되는 포인트들이 각 챕터마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포인트는 역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기출문제를 놓고 교재를 펼쳐가며 문제에 나온 지문들을 교재에 표시합니다.

시험은 대개 교재 순서대로 그 번호가 매겨지기에 교재에서 찾는 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들이 누적되다 보면 특히 어느 부분이 자주 출제되는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이것 같은데, 실제로 법에선 이렇게 다뤄지더라...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전 일단 이렇게 기출문제에 나온 지문들을 교재에 연필로 줄 긋고

그 다음에 볼 땐 펜으로 줄 긋고, 그 다음엔 줄친 부분 중 핵심내용을 노랑 형광펜으로, 

그 다음엔 분홍 형광펜으로 칠합니다.

노랑과 분홍이 겹치면 멋진 주황색이 되지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는 몇 분 앞두고 이 주황색 부분만 살핍니다.

자주 출제되거나 내가 몰라서 틀렸거나, 이해 안 돼서 무조건 외워야만 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시험장에서 정리하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는 하는데 점수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놀면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도 점수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출제되는 부분을 놓치면 좋은 점수 받긴 힘든 게 사실이죠.

물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역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은 잘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시험문제를 잘 맞히는 것도 역시 공부에 있어서 하나의 요령입니다.


3. 공부는 내 것으로 만들라.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면서도 정작 책 한 번 안 들여다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란 건 결국은 책을 보는 거란 걸 모르기 때문이죠.

공부방법이란 건 별 것 없습니다.

남에게 맞는 옷이 나에게 꼭 맞는 것은 아닌 것처럼

남의 공부방법 역시 내게 꼭 맞진 않죠.

그런 공부방법은 스스로 깨우치는 겁니다.

그걸 깨우치기 위해선 직접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공부방법만 찾아다니다 한 학기, 일 년을 버리는 수고는 하지 마시길.


4.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방송대 학생들을 보면, 일부 남에게 의지하려는 학생들이 종종 보입니다.

혼자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들도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방송대 공부하면서 필요한 웬만한 자료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카페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검색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필요한 것들을 직접 찾는 것 역시 방송대에선 중요합니다.

스스로 해 나가는 가운데 자신감도 얻고 결국 그게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재는 내팽겨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자료에만 의지하는 분들 역시 적지 않은데

이건 매우 안 좋은 버릇입니다.

일단, 남이 공부해서 정리한 자료는 남이 공부한 흔적일 뿐, 내 공부가 안 됩니다.

요약자료집이란 것도 어느 정도 교재와 강의를 통해 기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봐야 효과 있지,

무턱대고 단답형 식의 자료집 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부담감만 늘어날 뿐입니다.

긴 설명 없이 짤막하게 단어 나열식의 자료만 보니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공부도 흥미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시험 망치고.... 

점수가 형편 없으니 학교 다닐 맛도 안 나고, 소고기를 먹어도 소고기 맛도 안 나고... 그리 되는 겁니다.

남이 만든 자료를 보더라도 반드시 기초를 닦은 후에 보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면지만 쌓여갈 뿐입니다.


5. 학교와 카페 공지를 항상 챙겨라.


학교와 카페 공지란 보면 항상 최신 공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지들 중에는 졸업식 안내처럼 학생 모두에게 해당하진 않은 내용도 더러 있지만

대개는 수강신청, 등록, 시험범위, 시험장소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공지는 반드시 챙겨서 일정은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각종 신청이나 등록일자, 시험일자 놓쳐서 억울함 토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구제방법이 없는 걸.

결국엔 공지를 확인 못한 자기 손해입니다.

필요한 공지는 반드시 체크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6. 원격대학교육의 이해(이하 "원격"이라 함.. 너무 길어요 ㅡ.ㅡ)는 반드시 수강하라.


신편입생, 재입학생에게는 기존 재학생보다 유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원격을 패스하면 1학점을 얻을 수 있단 건데요.

1학점의 가치는 

1.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하거나

2. 한 학기 내내 멘토 활동해야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140학점에서 단 1학점이라도 모자라게 되면 졸업이 불가능하단 걸 감안할 때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특히 저처럼 3편입을 한 사람들은 방송대에서 이수해야 할 70학점 중에서

이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69학점이 남게 되므로

24과목을 이수해야 할 걸, 1과목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수강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과목은 대개 5월 중순경까지 이수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2월에 이수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도 전혀 어렵지 않고, 강의만 잘 들으면 패스할 수준입니다.

게다가 문제은행에서 나오게 되므로 카페에 올려지는 자료만 보면 충분히 패스합니다.

시험 기회도 3번이나 있고요.

이렇게 거의 거저 주다시피하는 학점도 못 챙기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야지, 하다가 결국 기말시험 때 돼서야 

아, 맞다, 원격 안 들었지, 했는데 기간 놓쳐서 이수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수하세요.

이 모든 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진 않지만, 학점은 됩니다.

이 과목도 지정 교재가 있긴 하지만, 꼭 교재를 통해서만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 첨부하는 "2013 대학생활 안내책자"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안내책자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학사에 관해 궁금사항 있을 때마다 펼쳐 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궁금증은 다 해결됩니다.


안내책자 받으시려우? ----->



첨부파일 2013 안내책자.pdf





대략적으로나마 방송대에서 법학 과목들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 건데 혼자만 못하란 법은 없죠.

자기 자신을 믿고 한 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방송대이야기
글쓴이 : 7번방의 정의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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