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능력급수 취득이력
성명 최**(崔**)
주민등록번호 8*1226-*******
시행회 제14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시행일 1999년 5월 8일 토요일
득점문항 81문항 (총100문항)
한자능력급수 5級
99년 학기초. 교양으로 국어를 들었었는데 교수왈,
기말고사는 시험을 치르겠으니
중간고사는 한자5급자격증을 따면 A+를 준다고 하였다.
그때당시만 해도 한자자격증이란건 무지 생소했었지만
점수에 눈이 번쩍뜨여서 약1달간 열심히 500자를 외웠다.^^;;;;
다행히 중,고등학교6년내내 한자수업이 있었던지라 그리 어려움이 없었다.
그때 커트라인이 80점이었는데 1점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
이게 내인생의 최초의 자격증이어서 잊혀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이시험을 주관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
공인기간 이전에 취득한 급수증도 국가공인 자격으로 효력이 있나요?
본회 시험의 최초 공인 기간은 2001년 ~ 2002년까지였고,
이후 2003년 2월 10일~ 2005년 2월 9일까지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이 공인기간 내에 취득한 급수증만이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되고,
그 이전에 취득하신 자격증은 민간자격으로만 인정됩니다.
공인기간 이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증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인자격증을 원하신다면
공인기간 내에 다시 시험을 보시고 급수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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